농업기술센터에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은 축산농가의 부숙된 퇴비 더미에서 시료 500g을 채취해 농업기술센터를 찾아 검사 결과는 15일이내에 우편으로 통보한다.
부숙도 검사 주기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사육시설 규모는 6개월에 1회, 신고대상 사육시설은 1년에 1회 퇴비 부숙도를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을 충족한 퇴비만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부터 부숙도 검사 장비를 갖추고 지난해 160건의 부숙도 검사를 실시했으며 3월 현재 135건의 검사를 완료하고 해당 농가에 개별 통보했다.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