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축산농가의 준비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법적 처벌보다는 계도를 통해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부숙이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대상인 배출시설은 1년에 1회, 허가대상은 6개월에 한 번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분석 결과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다만 군은 계도기간이라도 미 부숙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 2회 이상 악취 민원 유발,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을 발생시킬 경우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노박래 군수는 "제도의 시행에 따라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염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이라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