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노왕철 기자]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천군은 축산농가의 준비 부족이 우려됨에 따라 법적 처벌보다는 계도를 통해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부숙이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대상인 배출시설은 1년에 1회, 허가대상은 6개월에 한 번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분석 결과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다만 군은 계도기간이라도 미 부숙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 2회 이상 악취 민원 유발,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을 발생시킬 경우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노박래 군수는 "제도의 시행에 따라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염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이라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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