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2006년 2기분 자동차세를 7386건에 7억 원을 부과했다.

 과세기준일은 12월 1일이며,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보다 9600만 원 증가했다.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납하여 가산금을 더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향후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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