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관세청은 9일부터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마스크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입절차 완료때까지 밀착 지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는 수술용 포함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식약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관의 통관 심사 및 물품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에도 구호·기부용, 기업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천하고,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시킨다.

 또 상업 판매용인 경우에는 기존처럼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나, 식약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자체, 일반기업 등이 주민·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