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군은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선납 시 자동차세액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연납신청은 1월 연납 10% 할인 납부를 놓친 납세자와 신규 취득자들을 위한 제도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납부하지만,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다.

1월에는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가능 대상은 영동군에 등록된 모든 차종 2만 5362대가 해당된다. 올해 1월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 결과, 과세대상 차량 중 9432건이 신청·납부되어 18억 3700만원이 납부됐다.

연납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위택스로 신청·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 후, 양도나 폐차 시에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추가로 낸 세액을 돌려주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는 군민의 가계 부담과 번거로움을 덜고, 안정적인 군 재정 운영을 돕고 있다"며 "신청기한이 짧은 만큼,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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