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충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충남여심위)는 4·15총선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 A씨와 A씨의 선거사무장 B씨를 지난 18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남여심위는 A씨는 자신이 의뢰해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공표하고, B씨는 A씨와 공모해 해당 결과를 4만 30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후보자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까지 공표,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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