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연기·방과후 돌봄 중단
학원·교습소 등 휴원권고도

▲ 김병우 교육감은 2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 로 격상됨에 따른 강화된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충북교육청 제공
[충청투데이 김희도 기자] 충북 도내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되고 방과후 돌봄교실은 잠정 중단된다. 이와관련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소독, 발열체크 등 방역을 강화한 '긴급돌봄교실'이 운영된다.

김병우 교육감은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19' 확산으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신학기 개학 연기 조치를 하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족한 수업일수는 방학기간 조정을 통해 수업 일을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 될 시에는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범위내 감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법정 수업일수는 유치원 180일, 초중등학교 190일로 각각 최대 18일, 19일 감축이 가능하다.

돌봄교실 운영은 도내 직장인 부부가 많음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소독, 발열체크 등 방역을 강화한 '긴급돌봄교실'을 운영한다.

김 교육감은 또 "학생들이 밀집하는 학원에 휴원을 권고하고 방역물품을 지급하는 등 방역에 빈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교육부 지침과 도교육청 자체 계획에 따라 현장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점검사항은 방역물품 비치, 예방수칙 게시, 예방교육 및 시설내 소독여부 등이다. 이어 "비상대책반을 투트랙으로 매일 운영하고 실무회의를 통해 현장 상황 점검과 1일 브리핑을 통해 주요 사안에 대해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PC방 출입 등 다중 밀집 이용 시설에 출입하지 않도록 학부모들의 지도도 당부했다.

청주시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청주지역의 모든 어린이집에 24일부터 3월 1일가지 일주간 임시 휴원을 조치했다. 청주시내 어린이집은 23일 기준 총 712개원이며 영유아는 2만 8816명이다.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당번 교사를 배치해 보육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3일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개학을 3월 2일에서 9일로 일주일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맞벌이 가정, 저소득층 가정이 '가족돌봄휴가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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