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출판기념회 참석 유도
음식물·교통편의 제공 혐의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다수 선거구민을 참석시키고, 이들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3명을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개최된 특정인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을 동원하기로 공모하고, 동원된 참석자 70여명에게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이같은 혐의가 포함된 공직선거법 제115조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충남선관위는 앞서 지난 12일 친목모임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등 4명을 고발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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