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선관위, 친목모임 빙자
예비후보 등 4명 검찰 고발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친목모임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예비후보 등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예비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자원봉사자 등 총 4명은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참석자 11명에게 13만 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또 B씨는 같은 날 개최된 A씨의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 4명에게 3만 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등에 따라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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