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코로나-19 등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 학교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갑)은 지난 10일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한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현행법은 의사의 진단을 통해 감염병 발병이 확인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등에 한해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법이 개정될땐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감염병의 학교 내 전파에 대해 교육당국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 의원은 "학교 내 감염병 전파를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학교를 감염병으로부터 가장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