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NGO, 도청서 기자회견
道,감사결과 따라 조건 삭제
“입장 변경 계획, 전혀 없다”

▲ 충남 서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0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도는 서산 산업폐기물 처리장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산폐장)을 둘러싼 수 년간의 갈등이 또다시 격화되고 있다.

앞서 양승조 충남지사가 산폐장 영업구역을 산단 내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수 차례 발언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자 지역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산업폐기물매립장반대오스카빌대책위원회 등 지역민이 포함된 10여개 단체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산지킴이단, 정의당 충남도당 등 도내 20여개 단체는 10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산폐장 영업범위 제한을 즉각 원상 복구하고 사업자를 비호한 것에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는 도 측이 2014년부터 유지해온 기존 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부가 조건(폐기물처리업 영역구역 제한)을 지난달 31일 삭제한 데에 따른 것으로 대책위는 앞서 양 지사가 해당 조건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태도가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처절한 투쟁 끝에 도, 금강유역환경청, 서산시 등 관계기관은 사업계획서 적정성 통보 취소와 산단계획 변경 요청 거부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됐고 사업자가 금강청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사를 시작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감사원의 행정감사가 강행됐다”며 “또 감사결과가 강제처분이 아닌 권고였기 때문에 지자체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재판결과를 기다리면 됐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하지만 도에서 돌연 업체가 요구한대로 폐기물 반입범위를 풀어줬고 그 결과 전국폐기물 유입을 막고 있던 최후의 안전장치가 해제된 데다가 향후 행정소송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며 “항의하는 주민 면담에서 양 지사는 자신과 공무원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잡겠다 약속했지만 이틀 뒤 행정적 판단을 한 것에 대해 바꿀 수 없고 책임질 것이 없다며 돌변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는 곧바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도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산단 내 발생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것은 관계 법령과 비례원칙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삭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분 결과를 통보받았고 이러한 취지를 받아들여 해당 조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간 폐기물 발생량 2만t 이상, 50만㎡ 이상 산단은 산폐장을 의무 설치해야 하고 영업구역 제한은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되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조건 삭제는 행정소송에 영향이 없는 데다가 애초 영업구역에 대한 사항은 금강청에 권한이 있고 양 지사는 해당 문제에 대해 정확히 약속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 측의 설명과 달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된 영상을 살펴보면 양 지사는 수 차례 동일한 방침을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양 지사는 지난해 5월 대책위 등 면담에서 “어디까지나 산단 내 폐기물만 처리하라는 조건으로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입장을 변경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감사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입장은 변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8년 10월 서산시민과의 대화에서는 “도의 입장은 분명하다. 일단 승인 조건대로 산단 내 폐기물 처리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발언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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