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영업구역 제한 삭제…"취소 처분 사유 일부 해소된걸로 볼수도"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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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산폐장) 계획을 승인할 당시 충남도가 내걸었던 영업구역 제한 조건이 삭제되면서 사업자와 금강유역환경청이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도는 영업구역을 산단 내로 제한한다는 부가 조건을 삭제한 뒤 해당 소송에 영향이 없을 것이란 입장을 내놨지만 소송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지역민들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남게 됐다.

11일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과 서산시 등에 따르면 서산 오토밸리 산폐장 사업자와 금강청의 소송은 금강청의 사업 적합통보 취소 처분에서 비롯됐다.

앞서 사업자는 2014년 도로부터 영업구역 제한을 조건부로 산단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고 서산시와는 동일한 조건을 포함해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2016년 금강청의 적합통보 승인 과정에서 영업구역을 산단 인근까지 넓혀 제출했고 이후 금강청은 승인한 내용이 도 등과 다르자 행정불일치를 사유로 적합통보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사업자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2018년 6월 인용)를 신청한 뒤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3월 3차 변론을 끝으로 중단된 상태다. 이는 사업자 측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변론을 진행해달라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1일 도가 기존에 유지해오던 영업구역 제한 조건을 삭제하면서 기류가 달라진 모양새다.

애초 금강청의 처분이 도와 서산시의 영업구역과 금강청이 승인한 내용이 다름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일부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강청 관계자는 “취소 처분 사유가 일부 해소된 것으로 본다면 (법원의 판결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산시는 도와 마찬가지로 감사원으로부터 산단 내 발생 폐기물만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과한 것은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삭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지만 아직까지 방침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통상 2개월 내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20일까지 시간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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