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특허청은 10일부터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와 상표권 침해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일부 감염 예방 기초 물품의 품귀현상에 편승해 위조상품이나 허위표시 등으로 폭리나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집중 단속 대상은 △마스크, 손소독제에 품질·성능을 오인케 하는 표시 행위 △유명 상표를 도용해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해당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이같은 부정경쟁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특허청은 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동 기간동안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허청 최대순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위조 마스크, 손소독제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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