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 고교 B 교사는 지난해 1~10월 진행한 21개의 유튜브 영상에서 58회 이상 욕설과 비속어를 썼다. 그는 또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얘기를 사실처럼 방송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B 교사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유튜브 제작을 중지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 교사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10∼11월 '교육정책 비판하는 현직교사'라는 국민신문고에 해당 사실이 접수되고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해 이뤄졌다.
A 고교가 있는 해당 교육지원청은 최근 B 교사를 견책 처분했다.
도교육청은 B 교사를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처했다. B 교사는 도교육청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