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희도 기자] 마을방송 현대화 사업 관련한 입찰 편의를 대가로 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충북 영동군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영동군청 공무원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불구속기소된 통신업체 브로커 B(56)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2억 7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입찰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C(47·여)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별도 재판 결과가 병합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4000만원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공무원 D(54)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는 B 씨에게 세차례 받은 돈 봉투에 얼마씩 들었는지 모른 채 받았다가 이후 그대로 돌려줬기 때문에 '1억원을 줬다'는 B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관련 진술 등으로 볼 때 인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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