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환자와 접촉한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곳곳에서 나돌고 있다니 개인정보보호법이 무색한 지경이다. 요즘엔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로 개인 휴대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조차도 무단 유출을 엄하게 단속하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마당에 환자와 접촉한 주민들의 신상이 유출돼서야 하겠는가. 당사자들이 얼마나 황당해 할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접촉한 충남 태안 주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가 올라오면서다. 문서에는 6번 확진자 딸과 사위의 이름과 주소 일부, 직장, 나이 등 세부사항이 그대로 적시됐다. 이들이 6번 확진자와 접촉한 경위와 방역당국 조치사항도 기재돼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보고를 위해 작성한 대외비 문서라고 한다.

광주, 경남 등지에서도 유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개인정보가 지역의 '맘카페'에서 공유될 정도다. 지자체 내부 보고서가 온라인상에 유출됐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환자 및 접촉자와 관련된 사안은 보안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에도 개인정보가 뚫리고 말았다. 접촉자의 이동 경로 등을 암시하는 후속 게시물이 이어져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 신상이 입소문을 타고 번지면서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꼴이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한 시민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용의자는 특정지역에서 우한폐렴 감염 우려자가 발생했다는 가짜 메시지를 퍼트린 혐의를 받는다. 용의자는 경찰에서 '장난삼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난으로 한 행동에 보건소는 한때 업무가 마비될 만큼 문의전화가 폭주했다고 한다. 국민들이 똘똘 뭉쳐 국가적 재난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방역을 저해하는 행위다. 엄중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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