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칭 문자 메시지·전화 빈번 환급금 발생시 본인 신고 계좌로 입금

영동세무서는 최근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해준다고 속여 납세자 및 지역주민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가는 사기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관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 사칭 환급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영동세무서는 영동군청을 비롯한 관내 3개 군(보은, 옥천, 영동)에 소재하는 38개 기관 및 농협중앙회 군지부 등 21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기수법 대처방안에 대한 명함형 홍보물을 자체 제작하여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배포했다.

국세청에서는 환급금 사기 방지를 위해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 본인이 신고한 계좌로 직접 입금하거나 계좌 미신고시 송금통지서를 발송해 본인이 직접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무서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급금 발생 사실을 전화로 통지하거나, 은행의 현금지급기를 통해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며 "납세자 및 지역주민들은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한 환급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급금 및 각종 세무 관련 문의사항은 영동세무서 민원봉사실(043-740-6221~2)이나 옥천민원실(043-733-2157), 보은민원실(043-542-2400)로 연락하면 제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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