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수출입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또 개인들이 구매대행업체에 해외직구를 맡긴 경우 대행업체의 저가신고 행위로 인한 모든 책임을 개인이 떠맡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하고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의 화물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경우 예산 범위 내 국가가 부담하면서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오는 4월부터는 해외직구시 구매대행자가 수입물품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를 포탈할 경우,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로 처벌한다.

윤희섭 기자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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