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개정은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세부 규정해 민간위탁의 적정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남 의원은 "시민이 행정에 요구하는 사무는 전문적이고 다양해짐에 따라 민간위탁이 대폭 확대됐다"며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와 사후 관리감독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