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모 구청에서 보육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어린이 보육시설 원장 B 씨에게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300만원을 받았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 것은 잘못이지만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 씨는 '돈이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거나 '돈을 빌려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서 심적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위는 A 씨가 직위를 이용해 B 씨에게 금품 대여를 강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 해임을 의결했다.
한편 A 씨는 사법적으로도 약식 기소돼 지난해 12월 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