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대 이어 충북대도 징계절차 … 경찰도 모욕죄 조사

[충청투데이 김희도 기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해 논란을 빚은 청주교대 남학생들이 징계를 받게됐다.

청주교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 남학생들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변호사, 여성종합상담소장 등으로 꾸려진 진상조사위에서 조사했으며 문제가 된 학생들을 중징계 처분했다"며 "2차 피해 및 인권 문제가 있어서 징계 수위 등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주교대는 예비 초등교사로서 성인지·인권 감수성·윤리 의식 함양을 위해 '교직인성역량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사윤리강령 및 대학생활헌장을 제정해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화 내용, 판례 등을 살펴보면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수사하고 있다"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해당 학생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단톡방에서 특정 여학생을 성희롱한 충북대 학생들도 징계를 받게 됐다. 충북대 관계자는 "양성평등상담소에서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라고 전했다.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A 학과 남학생들이 단톡방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여학생들을 성적 대상화 하고 모욕했다. 피해 학생들은 가해 학생들의 공개 사과와 무기정학 이상의 처벌을 학교에 요구했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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