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도교육청은 관련 법률 개정과 교육현장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공무직 보수업무, 시설사업 등에 대한 분장사무 기능을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년부터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다.

이에 발맞춰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 2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또 교육공무직원의 수와 직종이 증가하고 처우개선에 따른 임금체계가 변동됨에 따라 학교 급여·퇴직급여 관련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통합·이관하고 일반직 공무원 13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조직 개편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했던 시설사업 일부는 대규모 사업 경험 부족과 민원 해결 등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금 도교육청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학교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시설직을 늘리고 내년 3월 1일자 신설학교와 천안학생수영장 등에 총 14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번 기능 개편을 통해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은 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해 4107명에서 4156명으로 49명이 늘게 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행정 수요 변화에 대응할 인력을 증원하되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인력의 범위를 고려해 한시 정원으로 배정한다”며 “교육현장 중심의 행정이 되도록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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