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희도 기자] 충북도는 26일 '2020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발표했다.

충북도가 발표한 ‘도민생활과 밀접한 9개 분야 65개 제도 및 시책’에 따르면 먼저 경제·일자리 분야로 최저임금 8350원→8590원 인상, 50~29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적용, 명문장수기업인증제 및 행복한 일자리 우수기업인증제 도입, 도내 공장 신(증)설·타시도 이전 시 투자금액 10% 범위 내 최대 50억 지원(서비스업 최대 20억) 등이 반영됐다.

환경·안전 분야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오염총량제 도내 일부 시군 도입, 대기배출부과금 항목에 질소산화물 추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이 반영됐다. 충북도는 달라지는 도정을 도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