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접종 증명서 제출때는 허용

[충청투데이 김희도 기자] 충북 도내 도축장이 구제역 예방을 위해 항체 형성률이 법정 기준치(30%)를 밑도는 양돈농가 돼지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농정국은 지난 1일 전국 시·도에 공문을 발송,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도내 돼지 도축장은 10곳이다. 하루 평균 7000마리꼴로 도축된다. 이들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돼지의 70% 이상이 다른 시·도에서 사육된 돼지라는 점에서 취해진 조치다. 이 가운데 충북에서 사육된 돼지 비율은 25%밖에 되지 않는다. 29%는 충남, 27%는 경기, 5%는 강원 지역 축산업자가 싣고 온 돼지이다. 나머지는 그 외 지역이다. 항체 형성률이 30% 미만으로 나왔다면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제대로 놓지 않은 것이다.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때 구제역에 걸릴 가능성도 크다. 법정 기준치를 밑도는 항체 형성률이 나온 농가에는 과태료(1회 적발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가 부과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항체 형성률이 낮다고 해서 그 농장의 돼지가 구제역에 걸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도내 바이러스 유입 차단, 백신 접종 중요성 상기를 위해 반입 금지 조처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법정 기준치 이하 타 시·도 양돈 농가 돼지가 도내 도축장에 유입되지는 않았다.

단 항체 형성률이 법정 기준치를 밑돈 농가가 백신 재접종 후 공수 의사, 가축 방역관, 해당 시·군 공무원이 발급한 재접종 증명서 제출 시 도축장 반입이 허용된다.

충북도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를 기한으로 도내 사육 소·돼지·염소의 구제역 항체 형성률 일제 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 대상은 소·염소 29만 2000마리를 키우는 도내 7700여 곳 농가와 돼지 5만 7000여 마리를 키우는 충주 양돈 농가 27곳이다.

충북도는 검사 결과 백신 미접종 농가는 과태료 부과 및 축산분야 미지원할 계획이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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