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은 겨울철을 맞아 건강한 자연생태계를 위협하는 밀렵·밀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경찰 등과 협조하여 주·야간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단속대상은 조류, 포유류 및 보신용으로 포획되어 급격히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뱀·개구리 등 양서·파충류이며, 이를 유통하는 업소는 물론 먹는 사람도 함께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간, 계곡 등의 양서·파충류 서식지와 뱀탕집·건강원 등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업소와 뱀 그물, 배터리, 통발 등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업소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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