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계절관리제·차량 2부제 등민간자율 감시단 사업장 점검도

▲ 충북도가 10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도청에서 차량2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청투데이 김희도 기자] 충북도는 충북에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가 예상되면서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0일 발령됐다고 밝혔다.

충북에서 9일 밤 12~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초과했고 10일 137㎍/㎥(오후 5시 기준)로 나타남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이에 충북도는 계절관리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인력 100명(미세먼지 측정장비 48대)을 동원해 주 5일, 1일 8시간(오전 9~오후 6시) 핵심 배출원 순찰, 미세먼지 측정, 민원발생 시 현장대응 조치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35명이 공무원들과 협력해 도내 산업단지내 사업장 240개소 대상으로 방지시설 정상가동, 배출허용기준 등을 점검한다. 도내 11개 시·군 18개 구간 집중관리도로(5~10㎞) 물청소 횟수도 1일 1회에서 2~4회로 확대 실시한다. 취약계층 이용시설·다중 이용시설 178개소(어린이집 100, 노인요양시설 68, 산후조리원 10) 실내 공기질을 집중 점검한다.

충북도는 내년도부터 사업비 8억 3000만원을 들여 드론 6대, 이동측정차 1대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론을 통해 넓은 지역의 다수 오염배출원 추적, 사업장 밖 암행 감시, 현장접근이 어려운 시설 오염도 측정, 불법행위 촬영 등을 수행한다. 측정항목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VOCs 등이다. 이동측정차량은 대기오염지역 오염현황 파악해 대기유해물질 고농도 지역을 선정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밤 12∼오후 4시 초미세먼지(PM-2.5) 평균이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당일 밤 12∼오후 4시 해당 시도 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 50㎍/㎥ 초과가 예상될 때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초과('매우 나쁨)'가 예상될 때 발령된다. 김희도 기자 huido02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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