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관회 한국자원재활용협회 회장

고물상이 무엇인가? 우리 생활에 필요한 자원은 천연자원으로서 지구에서 채굴된다. 철, 구리, 금, 은, 동, 니켈, 원유 제지 연탄 등 모든 자원은 지구에서 채굴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명의 발달은 자연을 훼손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지구에서 채굴한 천연자원을 이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온 것이다.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고 사용 후 버려지는 폐기물은 소각 또는 매립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자 지구온난화가 심화돼 기후변화로 재앙을 불러오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환경에 중요성이 높아지고 대비책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1997년 유엔이 지구온란화 규제와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하게 되고 38개국이 참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그린(green) 정책이 시작됐다. 그린 정책의 방향은 자연훼손을 방지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자원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된다. 자원 재활용은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폐기물을 감량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해 자연을 보호하는 양질에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일환으로 자원재활용업자에게 1999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세제 지원을 해왔다. 환경정책도 소각, 매립되는 폐기물을 100% 재활용하는 정책으로 다각적인 지원을 해 오고 있으며, 세제 지원 방법도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과거에는 고물상 영업을 하는데 별다른 규제가 없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고물상이 난립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환경미화가 중요시되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입지 제한과 신고제도를 신설하게 된다.

2010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고물상이 주거지역 내에 입지 할 수 없는 시설로 규정했다. 이로써 근거리 내 폐자원수집, 운반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

유가 가치가 적은 폐자원이 근거리 이동이 어렵게 됨으로써 수거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므로 폐기물을 대형차로 싹쓸이 운반을 하다 보니 소각 또는 매립되는 폐기물은 증가 돼 가고 있다. 이는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와 적체 폐기물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적체 폐기물은 120만 t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물상은 주거지역 내에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다.더더욱 모든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자원 재활용을 육성 발전시켜야 할 국가적 차원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 정책에 반하는 기획재정부의 세제 지원 철회 방침은 잘못된 것으로 폐자원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2010년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을 2010년 이전부터 사업을 해온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해야 한다.

10년 이상 사업을 해온 고물상에 대한 경과조치는 당연한 것이다. 그동안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고 세금도 받아온 국가가 입지제한에 위법하다고 해서 철거 등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하는 것은 상도덕에 반하는 행위로 철회돼야 마땅할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