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얼마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신청한 가족사진 무료 촬영 이벤트에 당첨돼 한 스튜디오를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촬영이 끝나자마자 스튜디오 업주는 A씨에게 “촬영만 무료였다”며 원본 사진 값과 액자 값으로 50만 원 이상의 거액을 요구했다.

이벤트 포스터에는 ‘헤어 및 메이크업은 별도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라고만 명시돼 있을 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

A씨는 사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가족사진을 찍기 위해 일부러 고향에서 올라오신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수십만 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했다.

이처럼 최근 SNS를 중심으로 무료 촬영 이벤트 당첨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튜디오 업체들은 SNS 상에 가족사진 또는 리마인드 웨딩사진 무료 촬영 광고 포스터를 띄우고 이벤트 참여를 유도한다.

사진=페이스북 캡쳐화면
사진=페이스북 캡쳐화면

수집된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SNS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광고문구가 노출되기 때문에 현혹되기 더 쉽다.

예를 들어 ‘대전 사진관에서 단체가족 사진 없는 가정을 찾습니다’, ‘이름 초성에 ㄱ, ㅇ, ㅈ 들어가는 사람 100% 당첨’, ‘생일 7월인 선착순 10명에게 무료 촬영 쏩니다’와 같은 문구로 놓칠 수 없는 기회인 것처럼 무차별 홍보한다.

신청자들에게는 특별 이벤트에 당첨된 것처럼 속이고 사진 촬영 후 강매분위기를 조성하는 수법이다.

세종에 거주하는 한 네티즌도 “사진 한 장에 30만원이나 지불했다”면서 “무료촬영 이벤트 광고에 속아 절대 응모하지 말고 혹시 응모하더라도 촬영예약 연락이 오면 스팸처리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사기에 가까운 피해는 점점 늘고 있지만 현재로썬 법적 구제 방법이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스튜디오 촬영 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은 촬영과 사진 사본 제공”이라며 “원본 필름 제공이나 액자 구매와 같은 부분은 스튜디오 촬영과는 별개의 계약이거나 부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묵시적인 기망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나 검찰이 실제 기소를 한다거나 법원에서 유죄로 처벌하는 등의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스튜디오 업체들의 사기 행각을 강력히 규탄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등장해 현재(8일 오후2시 기준) 약 5030명이 참여했다.

정민혜 기자 jm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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