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이 채팅을 통한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10대 청소년들이 공개 채팅방에 ‘잘 곳이 없어요’, ‘하루만 재워주세요’ 등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그루밍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가 2016년 발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나이는 평균 15.7세로, 만 13~14세가 전체의 10.6%를 차지했다.

성매매 방식은 스마트폰 채팅 앱이 59.2%, 인터넷 카페·채팅 등이 27.2%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약 61%은 아동·청소년이 가출 후 주거, 일자리, 경제문제 등의 절박한 상황에서 성매매로 이어졌다고 답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목록 캡쳐.
카카오톡 오픈채팅 목록 캡쳐.

실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여중생 #집 나왔어요 #도와주세요’, ‘#17세 #잘 데가 없어요’ 등 키워드를 내건 방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집 나오신 분들 한 달 이상 머물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라거나 ‘오갈 곳 없이 방 구하시는 여자분’을 찾는 채팅방도 있다.

온라인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 3일 한 네티즌은 ‘이런 거보면 조금 역겹긴 하다’는 제목과 함께 카카오톡 채팅방을 캡쳐한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서울 15살 여자인데 집 나왔어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1:1채팅방이 개설돼 있었고 ‘지금 어디냐’, ‘우리 집 방 비는데’ 등 사람들의 대화요청이 줄이었다.

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떻게든 자보려고 발악하는 것 같다”, “사리분별 못하는 10대를 상대로 다들 너무 못됐다”며 비판에 동참했다.

지난 7월부터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신 성관계를 맺는 등의 성범죄를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즉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상황을 이용해서 간음, 추행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온라인을 통한 그루밍 성범죄까지 제재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채팅을 통해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 때문에 현혹되기도 해 신고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누구나 개인정보를 알리지 않은 채로 쉽게 참여할 수 있고 1대1 대화가 가능한 온라인 채팅방의 특성상 성적 대화를 시도하거나 만남을 요구해도 피해를 입증하기 까다롭다”며 “직접적인 유인뿐 아니라 의심 가능한 제안도 처벌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나연 기자 jinny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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