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순환수렵장 엽사들 마구잡이 포획 자진신고에 의존

논산시가 지난달 1일부터 순환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포획 제한 수량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논산시의 경우 422.64㎞의 수렵장을 개설해 28일 현재까지 930명의 엽사들이 수렵 등록을 했다.

이들 중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의 경우 1인 각 3마리까지만 포획을 허용하고 있는 40만 원짜리 적색 포획 승인권을 발급받아 사냥에 나선 엽사는 49명에 불과하다.

멧돼지 사냥은 금지하고 고라니와 멧토끼만 1인당 각 3마리만 포획할 수 있으며 수꿩, 멧비둘기, 청둥오리, 어치 등을 하루 1인 각 5마리까지 포획할 수 있는 30만 원짜리 황색 포획권을 발급받은 엽사는 210명에 이르고 있다.

반면 수꿩, 멧비둘기, 청둥오리, 어치 등을 하루 1인 각 5마리까지 포획할 수 있는 20만 원짜리 청색 포획권을 발급받은 엽사는 561명에 이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렵 사용료가 저렴한 청색 승인권을 발급받아 놓고 실제로는 마구잡이 사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고 있다.

현재 논산시에서는 불법 포획을 단속하기 위해 3개조로 단속반을 편성, 32명이 수렵 금지구역 이외에서의 수렵행위와 포획 허용수량 이상의 수렵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수렵등록한 엽사들의 숫자에 비해 현재까지 수렵 신고된 야생 조수는 고라니 8마리, 수꿩 25마리, 비둘기 54마리, 천둥오리 5마리 등이 전부다.

더욱이 포획 허용 수량 이상의 수렵행위에 대해서는 단 1건의 단속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야생조수 감시원의 경우 사법권도 없는 데다 엽사들의 자진 신고에 의존해 불법 포획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총기를 보관하는 각 지구대에서 포획량 확인 방법과 포획권 단일화 방안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유해 조수에 의한 농지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차라리 모든 조수를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가 피해도 줄일 수 있다"며 "저가의 포획권을 발급받고 마구 포획하는 것보다 포획권 단일화가 오히려 세수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