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 정시 모집부터 적용
8촌 내 혈족·4촌 내 인척 안돼
학교·학원 등 제자도…신고해야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올해부터 대학 응시생과 4촌인 입학관계자는 업무에서 배제된다.

대학 입학사정관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최근 3년 안에 가르친 적 있는 학교·학원 제자 등이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에 응시할 경우 면접 등에서 빠져야 한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개정 고등교육법과 함께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당장 올해 각 대학 정시모집부터 적용되는 셈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특징은 입학사정관과 응시생 사이에 회피가 이뤄져야 하는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앞으로 입학사정관은 민법에 따른 친족이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에 응시할 경우 스스로 학교 측에 신고해 회피해야 한다.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최근 3년 이내에 학교·학원 수업이나 과외에서 가르친 적이 있는 응시생이 있는 경우에도 배제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회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법적 처벌할 조항은 없지만 대학 차원에서 징계를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행령에는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의 친족 관계가 확인되면 대학의 장이 배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학교 장이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근거도 포함시켰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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