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총구매액의 50%는 중소기업 제품 구입해 사용’이 원칙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 64.7% “제도 불만족”, 지난해와 비슷해
목표 못채워도 시정권고로 끝나 효과 없어…정부 탁상행정 도마 위

[충청투데이 김기운 기자] <속보>=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이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정부의 탁상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4일자 9면 보도>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해 저조한 만족도를 보이면서 제도 정비에 대한 필요성 마저 제기되고 있다. 7일 지역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행중인 판로지원법이 내수침체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공공기관은 그 해 총 구매금액의 50%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사용해야한다.

그러나 이를 위반 했을시, 중소기업청장의 시정권고와 국무회의에서의 보고 외에는 별다른 제제 수단이 없어 목표 구매액에 미달하는 공공기관까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대전지역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과 충남대병원 등이 50%를 밑도는 실적을 보여, 지역 중소기업들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고질적인 경영난 속에 돌파구 마련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2017년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가 지역 1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이행 여부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64.7%(보통이하)가 공공구매 제도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지난해에도 지역 내 83곳의 중소기업 중 61%가 이 같은 법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하면서 전년도와 크게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목표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사유서 제출과 시정권고가 내려지고 있지만 매년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공공기관이 나오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할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에 대해서도 5% 이상을 의무 구매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은 충청권에서 6%를 기록하며 수도권(18.7%)과 경남(11.9), 경북(11.2)보다도 낮은 성적을 거뒀다.

그 만큼 지역 중소기업들은 지역제한과 정책지원 강화와 같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이에 대한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기관 구조상 중소기업 제품 이용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내부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구조상 연구기관은 연구용역과 관련해 중소기업 제품(용역)을 구매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며 “공공기관으로부터 낙찰에 실패한 일부 중소기업 위주로 만족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운 기자 energykim@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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