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폭예방법 개정
4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경미한 학교폭력(이하 학폭)의 경우 학교장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16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법’이 지난달 20일 일부 개정되면서 경미한 학폭 사건에 대한 학교장 자체 종결이 지난 1일부터 가능해졌다.

학교장이 학폭 사건을 종결시키려면 전담기구의 조사 결과 경미한 학폭에 해당하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한다.

구체적으로 4가지 조건은 △2주 이상의 신체·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진술·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이다.

조건에 충족하고 피해학생, 보호자가 자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동의를 통해 학교장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방식이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학폭 사안 발생 시, 사건의 은폐·축소 및 자체해결 종용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에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학교 관리자, 담당교사 대상 법령 준수 연수를 운영하고, 현장지원단을 활용해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학부모 상담을 통한 지속적 안내를 펼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권기원 학생생활교육과장은 "학교장 자체해결제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학폭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지원, 가해학생에 대한 인성·감성교육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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