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유성구는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늘 20일 실시되는 합동 단속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포차 △불법튜닝(구조변경, 등화장치 임의변경 등) △등록번호판 가림

△정비 불량 자동차 등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자동차 명의자와 실제 운전자가 상이한 일명 대포차의 경우, 현장에서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고 운전자를 경찰에 인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자동차 단속사실은 사용본거지 관할관청으로 이첩되며, 차량 소유자 및 운행자는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과 임시검사명령이 함께 내려진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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