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대전둔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경감

보이스피싱 피해가 가히 재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로 전화로 사기를 친다고 해 보이스피싱으로 불렸으나, 이제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각종 SNS나 첨단 IT기술이 범행에 이용되고 있어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조차 무색해지고 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수법 중에 피해가 심각한 것이 원격조종 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다. 이중 팀뷰어퀵서포트(TeamVierwer QuickSupport)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개략적인 범행 수법은 이렇다. 범인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겁박한다. 범인들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살펴봐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게 하고, 범인들의 컴퓨터와 연결한다. 이때부터는 피해자의 스마트폰은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 범인들 것이 되어 버린다. 심지어 피해자가 마음대로 스마트폰을 끌 수도 없다.

휴대전화에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더 심각해진다. 피해자들은 범인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에 남아 있는 잔고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니 수사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더 어렵다. 이제 범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원격조종 앱으로 돈을 직접 이체할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에게 돈을 인출해 범인(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할 것인지. 물론 범인들이 어느 것을 선택해도 피해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은 같다.

내 스마트폰에 내가 스스로 필요해서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관련 정부 당국과 관련 기업에서도 원격조종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이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컴퓨터 등에 연결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노파심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내 스마트폰에 다른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든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라고 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원격조종 앱들이 출시돼 있다. '원격' 또는 'remote'라는 말이 들어있는 앱은 절대 설치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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