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성 I.T.장애인자활단체 협회장

조선왕조실록에서 화장을 금지하였고, 유골 용기의 사용은 맥이 끊어지게 되었다.

1902년 당시 한성에 거주하던 일본 거류민단에서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근대식 화장장을 설치함으로써 이후 법률로 화장이 인정된 것은 일제 강점기인 1912년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납골당에 안치하는 유골 용기까지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 당시 유골 용기, 납골 분함, 납골용기 등을 검토하다가 '유골 용기' 및 '분골 용기' 로 결정하였다. 이때 용어를 순화하는 차원에서 '납골'을 '봉안'으로 바꾸고,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변경하는 것도 같이 이루어졌다.

이후 화장 후 납골하는 문화가 급속히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2019년 현재까지) 봉안당에 안치하는 용기는 단일 품목으로 99% 사용되어왔고 유족들이 제품 비교, 가격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예부터 유골 용기의 소재는 도자, 나무, 금속, 돌, 옥등이며, 2008년 5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자연장에 매립하는 용기는 생분해성 소재인 종이류, 연질 목재 및 전분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봉안당에 안치하는 용기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유는 유족들의 선택권 보장 등을 고려했다는 변명 아래 2019년 현재까지 지정폐기물에 고인을 모시도록 방치하고 있다. 폐기물을 관리하는 환경부는 유골 항아리를 산업폐기물 중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있고 사용 후 사체가 고착된 항아리를 폐기할 때는 특정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허가해준 지역에 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환경오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목재 유골함은 고대 조상님들이 통목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던 것은 스스로 습도조절 및 통풍이 용이하여 오래되어도 골분이 상하지 않아 납골당에 모셨다가 몇 십 년 후 골분을 산골 처리를 할 때 목함을 함께 매립하여 유골 분과 함께 자연 친환경적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50년 전 화장문화가 처음 도입되면서 골분을 항아리에 담아 자연장에 매립을 하도록 방치하였다가 보건복지부는 2018년 5월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 자연장에 매립하는 유골용기는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용기만을 매립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화장문화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장례 문화로 인식되고 있다. 항아리에 유골을 모시는 문화는 일본 문화를 답습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봉안시설은 국립현충원, 시·도 지 자체, 종교단체, 법인, 개인이 약 532개의 봉안당을 운영하고 있다. 봉안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항아리 개수는 약 600만여 개가 안치되어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년 20만여 개씩 늘어나는 유골항아리를 안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봉안시설을 늘려야 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또한 정부와 지 자체는 친환경적으로 항아리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로 자연친환경소재로 만들어져 특허청에 등록된 제품 건수만 190여개나 되어 국민들에게 효율적인 제품, 가격비교를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

현재 무연고 항아리를 전국에서 년 약 10만여개씩을 불법폐기매립하고 있는 실정이며 99%의 중국산 항아리를 친환경제품으로 사용하도록 정부와 지 자체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