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3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 씨와 B(37)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려 한 태도 등을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복구에 노력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A 씨와 B 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7시경 청주시 흥덕구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 뒤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해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업주로부터 1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노래방과 사행성 오락실 업주로부터 95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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