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직원 채용시험 문제와 답안을 유출해 해임 처분된 김호일 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3부(도형석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사무총장이 재단측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원 채용시험 문제와 답안 유출 혐의로 형사처분 된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한 재단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5월 청주시 산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신규직원 채용 절차에서 홍보 분야에 응시한 도내 일간지 기자 A(37) 씨에게 논술시험 문제와 모범 답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A 씨는 지난해 6월 11일 치러진 직원 채용 논술시험 때 모범답안을 거의 그대로 베껴 제출했고, 채점 과정에서 문제·답안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실을 확인한 청주시와 재단은 김 전 사무총장을 해임하고, 그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사무총장과 A 씨는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다만 둘 사이에서 문제와 답안을 건넨 대가로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사무총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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