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충북지방병무청은 3일 병역면탈 범죄를 차단하고 건전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신고를 연중 접수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다. 주요 신고 사례는 허위 정신질환 행세, 고의 체중 조절 등이며, 고아로 위장하거나 학력을 속인 사람도 신고 대상이다.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한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368건의 병역면탈 범죄를 적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의심 신고자에게는 사법처리결과에 따라 10만~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국민신문고 ‘병역면탈혐의자 제보’ 등으로 적극적인 제보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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