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 알선)혐의로 업주 A(37) 씨 등 15명과 종업원 3명, 성매매 혐의로 내·외국인 여성 18명, 성매수 혐의로 남성 26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청주지역 불법 마사지 업소와 휴게텔, 오피스텔 등 13개 업소에서 ‘밤의전쟁’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연락해온 남성들에게 건당 10~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소는 자체 검증을 통과한 남성들에게만 업소 위치를 알려준 뒤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 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점점 음성화·지능화되고 있는 성매매와 관련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 후에도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