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특허청은 최근 일상용어를 활용한 상표들이 많이 등록되고 있는 추세라고 19일 밝혔다.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용어들을 상품과 연결해 상표로 등록한 사례에 △전화위복(복요리점) △주도면밀(면요리점) △하루방(숙박업) △견인구역(애완동물업) 등이 있다. 흔히 사용하는 단어를 약간 변형하여 상표로 등록한 경우도 많다. △와인슈타인(와인) △잉큐베이터(어학교육업) △갈빅탕(식당업) △기승전골(식당업) 등과 같은 것들이다.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므로 소비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상표일수록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출원자가 이러한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일상용어가 상표로 등록된 경우 사용에 있어서 상표적 사용인지 아닌지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등록상표라도 상품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하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특허청 변영석 복합상표심사팀장은 "등록상표라도 상품을 설명하는 용어가 되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출원시 용어 선택이나 상표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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