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교장 2명 특정감사
각각 중징계·경징계 처분요구
근절 교육·행위자 처벌 강화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갑질’ 논란을 빚었던 대전지역 초등학교 교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앞으로 갑질 행위 유발 관련자와 관련된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구성원간 갈등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된 관내 초등학교 교장 2명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결과 2명 중 A초등학교 교장은 중징계, B초등학교 교장은 경징계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

중징계 처분이 요구된 A초 교장은 △공용물 사적 사용 △특정업체 지정한 물품구매 계약 △돌봄교실 간식 검식 직접 실시 △교장실 필요 물품 교육운영비로 구입 등이 적발됐다. 또 학교폭력 및 회계 비리 제보 민원사항 비정상적 처리, 사안감사 기간 중 출근 시간 미준수 등 복무 태만도 확인된 감사결과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시교육청은 이 학교 관련자에게도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 식비 및 간식비 부적정 집행, 대회 격려 방문 시 학부모에게 식사 대접을 받기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관련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경징계 처분이 요구된 B초 교장은 △교재·교구 업체 선정 독단 결정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 △불필요 대면 결재 요구 등 교직원의 효율적 업무수행 저해 행위 등이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동일·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에 부당 업무지시 등 근절 교육을 강화하고 갑질 행위 유발 관련자는 엄중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류춘열 감사관은 "학교현장의 갑질 행위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갑질 행위 근절에는 소통과 배려를 통해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나부터'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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