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교직원에 대한 음주운전 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25일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이 강화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음주운전 사건 징계 처리기준의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이 0.1%에서 0.08%로 낮아졌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하도록 강화됐다. 강화된 음주운전 사건처리 기준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 시 혈중 알코올농도 0.08%이상인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에도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류춘열 감사관은 "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교육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는 처리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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