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中 사드영향 면세점 임대료체납 등 영업 중단
“이런 국제공항 어디있나” … 대책 촉구 목소리
제주보다 작은 청주공항에 면세점 2곳도 문제

▲ 6일 청주국제공항 시티면세점이 영업을 중단해 셔터가 내려가 있다. 송휘헌 기자
6일 청주국제공항 시티면세점 영업 중단 안내 문구.
▲ 6일 청주국제공항 시티면세점 영업 중단 안내 문구.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국제공항내 2곳의 면세점중 담배·술을 취급하던 면세점이 영업을 중단해 담배·술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여행객 구매 1순위인 술·담배도 살 수 없는 공항이라는 이미지 실추는 물론, 공항활성화를 위해서도 여행객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청주국제공항내 시티면세점은 지난달 7일 문을 닫았다. 지난해 5월부터 임대료 체납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와 소송이 이어졌고 결국 영업중단은 공항공사의 물품 압류가 결정타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공사의 물품 압류는 지난해 11월 1심 판결에서 법원의 6억 5000만원 지급명령에 따른 조치다. 법원은 이와함께 체납에 따른 계약해지는 무효이고 임대료 절반을 감액하라는 판결을 내린 상태다.

청주국제공항 DF2 구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던 시티면세점은 사드 보복 등으로 인한 중국인 여행객 감소로 매출이 크게 줄어 현재까지 25억원 정도의 임대료가 체납된 상태다. 공항공사와 시티면세점은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면세점의 영업중단으로 인해 불편은 공항을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청주공항을 찾은 A(43) 씨는 “면세점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는 것이 술과 담배일 텐데 파는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당했다”며 “공항은 지역의 얼굴인데 청주공항을 관광객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 부끄럽다”고 말했다.

DF1 구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손님들이 사정을 잘 알지 못하니 하루에도 몇 십명씩 찾아와 술과 담배를 왜 팔지 않느냐고 항의한다”며 “공항 면세점의 상황을 일일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같이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지만 공항공사 측에서도 뾰족한 대안은 없는 실정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른 면세점에서 담배·주류 판매 등을 임시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시티면세점이 담배·주류 면세점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시티면세점 특허권이 끝나는 올해 말에 사업자를 찾아 판매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청주공항 면세점을 두 개 구역으로 정해 특허를 내준 것부터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주공항, 대구공항도 단일 사업자인데 더 작은 청주공항이 복수 사업자로 나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작은 면세점에 두 개 업체가 입점하니 출혈경쟁이 불가피해 자본력이 부족한 쪽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단일 특허가 적절하다는 것은 업계는 물론 공항당국, 관세청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특혜와 불공정 시비 등에 휘말릴 수 있어 총대를 메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두 개 업체가 입점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고 있다”며 “관세청 등과 협의해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