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강사법 의결…2학기 시행
지표 반영 재정지원사업 패널티
방학 임금·퇴직금 등 예산지원도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앞으로 강사 구조조정을 감행하는 대학에는 재정적 불이익이 주어질 전망이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하 강사법)을 심의·의결했다.

강사법은 오는 2학기부터 시행되며 대학들이 강사를 대거 감축하는 일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대책의 핵심은 강사 자리를 줄이는 대학에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우선 대학 기본역량진단때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를 강사 고용 안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역량진단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대학은 정원 감축이 권고되며 재정지원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

관련 지표 반영은 해당 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1학기에 미리 강사수를 줄이거나 총 과목 수를 축소한 대학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오는 2학기 강사 고용현황을 지난해 2학기 또는 그 이전 학기와 비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정지원사업 중 하나인 ‘두뇌한국(이하 BK)21’사업 참여 대학을 선정할때도 강사·박사 후 연구원에 대한 강의 기회, 강사 고용 안정성 등을 지표로 반영한다. 앞서 BK21은 대학원생 장학금과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2500억원 규모를 석·박사급 1만 5000여명에게 지원한다.

내년 9월 시작되는 사업부터는 지원 대상을 현행 542개 사업단에서 350개로 줄이고 사업단별 지원비를 5억원에서 최대 16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안착을 위해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시행된다. 2학기 부터 강사에게 지급되는 방학 중 임금과 관련된 예산 288억원을 확보해 오는 10월 대학별로 차등 배부한다. 방학 중 임금 외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에 대비해 퇴직금 예산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추경 사업으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을 편성해 해고로 연구 경력이 단절될 수 있는 연구자들이 활동을 이어가도록하는 ‘안전망’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