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아닌 교육계 올 첫 조성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입법예고
부산·경북도…재원 부족 등 사용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올해 첫 지역내 ‘교육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대전시 등 지자체에서 시행됐던 적립식 예산을 교육계에서도 시도하는 것으로 세입보전, 재난대응 등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는 교육 당국이 올해 첫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시행하는 것으로 충청권에서는 대전·충북지역서 우선적으로 입법예고에 나선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부산, 경북지역에서도 기금 설치 시도에 나섰다.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은 쉽게말해 예산을 적립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행됐던 적립식 예산을 올해 첫 교육계에서도 시도하는 것이다. 연도간 재원을 조정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많아졌을때 적립해 세수가 줄었을때 사용된다.

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등을 통해 적립된다. 3년 평균 증가율을 비교해 세입재원이 현저히 증가됐거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운용위를 거쳐 기금을 쌓는 방식이다. 적립금이 조성되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우선 세입재원이 부족해 보전이 필요한 경우,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할땐 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대규모 재난·재해에 대응하거나 예방을 위해 기금사용이 필요한 경우다.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가 필요한 경우, 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인 경우도 포함된다. 이밖에 장기간 소요되는 시설투자,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용도로도 사용된다. 기금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를 별도로 설치해 운용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금을 조성하도록 시·도에 안내된 내용으로 올해 첫 시도되는 것”이라며 “탄력적 예산 운용으로 교육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 사용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해 아무곳에나 유용할 수 없게 제한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조례안 입법예고는 오는 7월 임시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가 될땐 2020년도 예산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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