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 사고 대처 도마 위
사고 1시간 뒤…늦장신고 논란
재난문자 일부 지역민만 전송
2차 분출… 환경부 추가 조사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한화토탈 서산 대산공장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지역민과 근로자 등 320여명이 병원치료를 받은 가운데 유관기관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고 발생부터 유관기관이 상황을 파악할 때까지 1시간 이상이 소요된 데다가 수습 이후에도 각 기관마다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총체적 난국’인 모양새다.

20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발견된 것은 지난 17일 오전 11시45분경이다. 스틸렌모노머(스티로폼 등 합성수지 제조 시 사용되는 인화성 액체) 제조 후 남은 잔재물 보관탱크 내부에서 이상반응이 발생해 내부 온도가 올랐고 유증기가 분출됐다. 작업중지와 함께 근로자 대피는 5분 뒤 곧바로 이뤄졌다.

이후 1시간여 뒤인 오후 12시 50분경 환경부 합동기관인 서산합동방재센터는 사 측으로부터 첫 연락을 받았다. 방재센터는 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안전원에 사고 발생에 대해 알렸지만 이 사실이 도 소방본부로 접수되는 데에도 30분 가량 소요돼 오후 1시25분경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시간 서산시에도 통보됐고 시는 5분 뒤 마을방송 등을 실시해 외출자제령을 내렸다. 유증기가 유출된 뒤 마을방송까지 1시간 50분 가량 걸린 셈이다.

서산시가 일부 지역민에게만 외출자제 문자를 보내면서 커지고 있는 논란도 있다. 유관기관에 따르면 이장과 부녀회장 등 일부만 시로부터 재난안내 문자를 받았다. 특히 학생들과 나이가 어린 자녀들은 문자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선 이로 인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서산시는 시 차원에서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방안은 개인정보와 휴대전화번호 수집 등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난문자 발송과 관련해 결국 도 측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도 역시 관련 법상 ‘시의 권한’이라고 일축했다.

유관기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애초 사 측의 뒤늦은 신고를 문제점으로 내세웠다. 관련 법상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나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하게 돼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유증기 분출은 2시간 이상 지속됐다.

도는 사 측이 자체적으로 진압해보려다 실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관리 측면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해 합동점검에서 위법 여부를 가리고 있다.

그러나 2차 분출에 대한 논란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앞서 17일 오후 6시경 1차 분출 당시 상황이 종료된 뒤 도와 서산시, 방재센터 등은 지속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불과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18일 오전 5시40분경 유증기 2차 분출이 일어났다.

방재센터가 이를 파악한 것은 이미 사 측에서 자체 진압을 마무리한 뒤였고 상황보고를 받은 것이 전부다. 방재센터 측에 따르면 반드시 신고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으로 결국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추가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각 기관마다 사고 발생과 신고 접수, 출동 시점 등의 시간을 각기 다르게 발표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재난사고와 안전사고의 분류 따라 대응 방식이 다르다”면서도 “어떤 사고로 분류할 지 정해지지 않아 조사에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