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동거부부 8쌍을 대상으로 보은군은 오는 11일 보은군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한상혁 보은부군수의 주례로 합동결혼식을 갖는다.

이날 합동결혼식을 올리는 여성결혼이민자 동거부부는 베트남여성 7명, 중국여성 1명이며 결혼식 행사에 필요한 의상, 화장, 꽃사지, 피아노반주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보은군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여성결혼이민자도 우리 지역의 한 구성원으로써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합동결혼식을 통해 건전가정육성은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보은=전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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