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승면 송죽리등 6개리 1482㎢ 대상사유권 침해등 지역민 민원제기 우려

보은군은 지난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신청한 바이오농산업단지가 오는 8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삼승면 송죽리, 선곡리, 우진리, 달산리, 상가리, 서원리 등 6개리이며, 면적은 1482㎢로 3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공고를 할 계획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등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농지는 500㎡ 초과 시, 임야는 1,000㎡초과 시,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 초과 시 보은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 지정으로 농산업단지의 토지매입 가격 안정과 민간사업자의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부동산투기가 억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토지의 사유권 침해 및 거래 위축, 지역주민의 민원제기에 따른 행정력 소모는 우려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앞으로 주민에게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지정 내용을 주민에게 적극 알려 해당지역 주민의 집단 반발을 억제하고 민원제기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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