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승면 송죽리등 6개리 1482㎢ 대상사유권 침해등 지역민 민원제기 우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삼승면 송죽리, 선곡리, 우진리, 달산리, 상가리, 서원리 등 6개리이며, 면적은 1482㎢로 3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공고를 할 계획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등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농지는 500㎡ 초과 시, 임야는 1,000㎡초과 시,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 초과 시 보은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구역 지정으로 농산업단지의 토지매입 가격 안정과 민간사업자의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부동산투기가 억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토지의 사유권 침해 및 거래 위축, 지역주민의 민원제기에 따른 행정력 소모는 우려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앞으로 주민에게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지정 내용을 주민에게 적극 알려 해당지역 주민의 집단 반발을 억제하고 민원제기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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