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지급

옥천군은 오는 2007년 부터 관내 거주 만 9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3만 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옥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회 상정을 준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군은 최근 장수수당 지급 조례 안이 의견수렴에 들어가 올해 안에 군 의회에 상정, 조례 안이 가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장수 수당의 대상자는 옥천군 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지속적으로 거주한 장수노인에게 만 90세가 되는 날 지급한다.

오는 2007년 옥천군 관내 장수수당 대상인원은 209명으로 예산소요액은 76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장수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급방법은 매월 25일경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하며 △지급대상자가 사망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

옥천군 관계자는 "장수수당 지급을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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